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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규약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이 라이선스의 공식 번역은다른 언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번역문에 있던 오류가2020년 4월 29일 수정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배포가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라이선스 및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라이선스, 이용허락된 모든 저작물, 또는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사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창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가 아래의 공중 라이선스에 명시된 저작권과 그 밖의 특정 권리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인 창작물 및 그 밖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 약관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

귀하는,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이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1조 - 정의.

  1. 2차적저작물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3.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과 호환가능한 라이선스www.familygiver.com/compatiblelicenses에열거된라이선스로서,크리에이티브커먼즈에의해본공중라이선스와본질적으로동일한것으로승인된라이선스를의미합니다。
  4. 저작권 및 유사 권리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2(b)(1)~(2)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효과적인 기술조치는1996 12년월일채택된WIPO저작권조약11조또는이와유사한국제협약에따라제정된법률로그무력화가금지되는기술조치를의미합니다。
  6. 예외와 제한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
  7. 라이선스 구성요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명칭에 포함된 라이선스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구성요소는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입니다.
  8. 이용허락된 저작물은이용허락자가본공중라이선스를적용한예술또는어문저작물,데이터베이스및그밖의저작물을의미합니다。
  9. 이용허락된 권리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 및 유사 권리 중 이용허락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를 의미합니다.
  10. 이용허락자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11. 공유는 복제, 전시, 공연, 배포, 방송, 송신, 수입 등 이용허락된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일체의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데이터베이스권은저작권외의권리로서데이터베이스의법적보호에관한1996년월11일欧盟의회와欧盟위원회의96/9 / EC지침과그이후의개정및승계에서정의된권리및그밖에각국에서인정된이와본질적으로동일한권리들을의미합니다。
  13. 귀하는본공중라이선스에따라이용허락된권리를행사하는개인또는주체를의미합니다。귀하의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조 - 범위.

  1. 라이선스의 부여.
    1.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무료의, 재이용허락이 금지된,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1.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및 공유
      2. 2차적저작물의작성, 복제 및 공유
    2. 예외와 제한. 예외와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본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3. 조건.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6(a)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매체와 형식, 허용되는 기술적 변경.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2(a)(4)호에 따른 수정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5. 하위 이용자.
      1. 이용허락자의 허가 – 이용허락된 저작물.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인 이용허락자의 허가 – 2차적저작물.. 귀하로부터 2차적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귀하가 적용한 2차 저작자 라이선스의 조건 하에서 2차적저작물에 포함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제한의 부가 금지.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6. 보증 부인. 본 공중 이용허락의 어떠한 요소도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허락자 또는 그 밖에3(a)(1)(A)(i)에 따라 저작자로 지정된 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로부터 후원, 보증 또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 또는 암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2. 기타 권리.

    1.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기타 유사한 인격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위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용허락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자발적이거나 포기가능한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용허락자는 다른 모든 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

3조-라이선스의조건。

귀하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저작자표시.

    1. 이용허락된저작물(변경된경우포함)을공유하는경우다음조건들을준수해야합니다。

      1. 이용허락된저작물과함께다음의정보들이제공된경우이를표시해야합니다。
        1. 이용허락자가 요청한 합리적 방식에 따른,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창작자와 그 밖에 저작자로 지정된 자의 표시(가명이 지정된 경우 포함)
        2. 저작권 고지
        3. 본 공중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
        4. 면책 고지
        5.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대한 URI 또는 하이퍼링크
      2.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변경 내용에 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이용허락된저작물이본공중라이선스에따라이용허락되었음을표시하고,본공중라이선스의내용또는내용을확인할수있는URI내지하이퍼링크를표시해야합니다。
    2.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공유되는 매체, 방법, 상황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3(a)(1)호의조건을충족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요구되는정보가포함된URI이나하이퍼링크를제공하는것은조건충족을위한합리적인방법이될수있습니다。
    3. 이용허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는3(a)(1)(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2.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공유할 경우3(a)항의 조건과 함께 다음의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1.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반드시 본 라이선스 또는 이후 버전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거나, BY-SA와 호환가능한 라이선스이어야 합니다.
    2. 2귀하가적용한차저작자라이선스의텍스트나URI또는하이퍼링크를반드시포함해야합니다。2차적저작물을 공유하는 매체, 수단,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조 - 데이터베이스권.

이용허락된 권리가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2(a)(1)호에 따라 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2.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개별 구성물은 아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3(b)항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3.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3(a)항의조건을준수해야합니다。
4조는 이용허락된 권리가 다른 저작권과 그 밖의 유사 권리를 포함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습니다.

5조 - 면책 및 책임 한계의 고지.

  1. 이용허락자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의 표시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목, 상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 비침해, 잠재적 혹은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밝힐 수 있는 오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 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면책 고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과실책임 등)이나 기타 근거에 의하여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특수한,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실, 비용,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손실, 비용,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제한이 전부 혹은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한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위에명시된면책및책임제한,은가능한범위내에서,절대적면책또는모든책임의면제와거의같은방식으로해석되어야합니다。

6조 - 기간과 종료.

  1. 본 공중 라이선스는 이용허락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보호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공중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다음 각 경우에는6(a)항에따라소멸된귀하의권리가다시회복됩니다。

    1.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2.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
    6(b)항은본공중라이선스의위반에따라이용허락자가갖는구제수단에대한권리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습니다。
  3.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별도의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배포를 언제든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본 공중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4. 1,5,6,7,8조는본공중라이선스가종료되더라도효력을갖습니다。

7조 – 기타 조건.

  1.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이용허락된저작물에관하여본라이선스에언급되지않은협의,합의,동의는본공중라이선스의조건과는별개의독립적인것입니다。

8조 – 해석.

  1. 본 공중 라이선스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축소, 제한, 제약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2.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중 라이선스의 특정 조항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로부터 제거되며, 나머지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면제되지 않으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본 공중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허락자나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할국가의 법적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특권과 면책에 대한 제한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공중 라이선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자신이 출판한 저작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 취급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는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따라퍼블릭도메인에기증되었습니다。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이 공유되거나世界杯2022赛程时间表最新 에공표된크리에이티브커먼즈정책에의해서허가되었음을나타내는제한된목적외에는,사전에서면동의를받지않는한,이용허락된저작물의이용에관한공중라이선스또는합의,이해또는동의에대한임의적인변경과관련된경우를포함한모든경우에있어서,“知识共享”상표또는크리에이티브커먼즈의다른상표나로고의이용을허락하지않습卡塔尔vs葡萄牙分析니다。본문구는공중라이선스의일부를구성하지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관련 문의는www.familygiver.com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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