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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커먼즈이용허락규약

저작자표시4.0국제

이라이선스의공식번역은다른 언어로도이용할수있습니다。본번역문에있던오류가2020년4월29일수정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C卡塔尔vs葡萄牙分析reative Commons)는법률사무소가아니며법률서비스나법률자문을제공하지않습니다。크리에이티브커먼즈공중라이선스의배포가법률서비스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단지라이선스및관련정보를있는그대로제공할뿐입니다。“크리에이티브커먼즈’는라이선스,이용허락된모든저작물,또는모든관련정보에대하여어떠한보증도하지않습니다。“크리에이티브커먼즈’는그이용으로인하여야기되는손해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공중라이선스의사용

크리에이티브커먼즈공중라이선스는창작자와그밖의권리자가아래의공중라이선스에명시된저작권과그밖의특정권리들에의하여보호되는독창적인창작물및그밖의저작물을공유하기위하여사용할수있는일련의표준약관을제공합니다。아래의유의사항은정보제공목적으로제공되는것일뿐그에한정되지않으며,라이선스의내용이되는것도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4.0국제공중라이선스

귀하는,아래에정의된이용허락된권리를행사함으로써,본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4.0국제공중라이선스(이하“공중라이선스”)의조건을수용하고이에동의한것으로됩니다。본공중라이선스가계약으로해석될수있는범위내에서,귀하는본공중라이선스의조건을수용함으로써이용허락된권리를부여받게되며,이용허락자는본조건에따른이용허락으로얻게되는이익을고려해서귀하에게그러한권리를부여하게됩니다。

1조-정의。

  1. 2차적저작물은이용허락된저작물에서파생된또는그에기초하여제작되어저작권및유사권리의적용을받는저작물로서,원저작물을번역,변경,편곡,변형하거나그밖에이용허락자의저작권및유사권리에따른허락이필요한방식으로수정한경우를의미합니다。본공중라이선스의목적상,이용허락된저작물이음악저작물,실연,음원인경우,이를동영상과동기화하는것은2차적저작물을작성한것으로간주합니다。
  2. 2차저작자라이선스는귀하2차가적저작물의작성으로기여부분에대해취득한저작권및유사권리에대하여본공중라이선스의조건에따라적용하는라이선스를의미합니다。
  3. 저작권및유사권리는저작권또는그명칭이나분류에관계없이실연,방송,음원,데이터베이스권등저작권과밀접한관련이있는일체의권리를의미합니다。본공중라이선스의목적상,2 (b) (1) ~ (2)호에명시된권리는저작권및유사권리에해당하지않습니다。
  4. 효과적인기술조치는1996 12년월일채택된WIPO저작권조약11조또는이와유사한국제협약에따라제정된법률로그무력화가금지되는기술조치를의미합니다。
  5. 예외와제한은공정이용,공정거래,기타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저작권및유사권리에대한예외및제한사유를의미합니다。
  6. 이용허락된저작물은이용허락자가본공중라이선스를적용한예술또는어문저작물,데이터베이스및그밖의저작물을의미합니다。
  7. 이용허락된권리는본공중라이선스에따라귀하에게부여된권리로서,저작물이용에필요한모든저작권및유사권리중이용허락자가라이선스를부여할권한을갖는저작권및유사권리를의미합니다。
  8. 이용허락자는본공중라이선스에따른권리를부여하는개인또는단체를의미합니다。
  9. 공유는복제,전시,공연,배포,방송,송,신수입등이용허락된권리에따른허락이필요한일체의수단이나과정을통해저작물등을공중에게제공하거나,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장소와시간에서해당저작물등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등저작물등을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합니다。
  10. 데이터베이스권은저작권외의권리로서데이터베이스의법적보호에관한1996년월11일欧盟의회와欧盟위원회의96/9 / EC지침과그이후의개정및승계에서정의된권리및그밖에각국에서인정된이와본질적으로동일한권리들을의미합니다。
  11. 귀하는본공중라이선스에따라이용허락된권리를행사하는개인또는주체를의미합니다。귀하의는그에상응하는의미를갖습니다。

2조-범위。

  1. 라이선스의부여
    1. 본공중이용허락의조건에따라,이용허락자는이용허락된저작물을다음과같은방법으로이용할수있는전세계적이고,무료,의재이용허락이금지된,비독점적이고철회불가능한라이선스를귀하에게부여합니다。
      1. 이용허락된저작물의전체또는부분의복제및공유
      2. 2차적저작물의작성,복제및공유
    2. 예외와제한.예외와제한에해당하는이용에대해서는본공중라이선스는적용되지아니하며,따라서귀하는본라이선스의조건을따르지않아도됩니다。
    3. 조건.본공중라이선스의조건은6(一)항에명시되어있습니다。
    4. 매체와형식,허용되는기술적변경.귀하는현재알려져있거나장래개발되는모든매체와포맷으로이용허락된권리를행사할수있으며,그에필요한기술적수정을할수있습니다。이용허락자는,효과적인기술조치를우회하기위한기술적수정을포함하여,이용허락된권리행사에필요한기술적수정을금지할수있는권리나권한을포기또는행사하지않는것에동의합니다。본공중라이선스의목적상,2(一个)(4)호에따른수정은2차적저작물작성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봅니다。
    5. 하위이용자
      1. 이용허락자의허가-이용허락된저작물.이용허락된저작물을제공받는모든이용자는본공중이용허락의조건에따라이용허락된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2. 이용제한의부가금지.귀하는이용허락된저작물에조건을추가하거나다른조건을부과하여,또는효과적인기술적조치를적용함으로써이용허락된저작물을제공받는하위이용자의이용허락된권리행사를제한할수없습니다。
    6. 보증 부인.본공중이용허락의어떠한요소도귀하또는귀하에의한이용허락된저작물의이용이이용허락자또는그밖에3 (a) (1) (a)(我)에따라저작자로지정된자와어떠한관계가있다거나그로부터후원,보증또는공식적지위를부여받은것으로주장또는암시할수있도록허락한바없으며,그렇게해석되어서도안됩니다。
  2. 기타 권리

    1. 동일성유지권과같은저작인격권,퍼블리시티권,프라이버시권,기타유사한인격권에는본공중라이선스가적용되지않습니다。그러나법적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이용허락자는귀하가이용허락된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자신이보유한위권리들을포기하거나행사하지않는것에동의합니다。
    2. 특허권과상표권에는본공중라이선스가적용되지않습니다。
    3. ,이용허락자는법적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본라이선스에따른이용에대해서는직접,혹은자발적이거나포기가능한법정허락또는강제허락제도에따라신탁관리단체를통해이용료를징수할수있는일체의권리를포기합니다。이용허락자는다른모든이용에대해서는그러한이용료를징수할권리를명시적으로유보합니다。

3조-라이선스의조건。

귀하는이용허락된권리를행사할경우다음의조건들을준수해야합니다。

  1. 저작자표시

    1. 이용허락된저작물(변경된경우포함)을공유하는경우다음조건들을준수해야합니다。

      1. 이용허락된저작물과함께다음의정보들이제공된경우이를표시해야합니다。
        1. 이용허락자가요청한합리적방식에따른,이용허락된저작물의창작자와그밖에저작자로지정된자의표시(가명이지정된경우포함)
        2. 저작권고지
        3. 본공중라이선스에대한고지
        4. 면책 고지
        5.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범위내에서,이용허락된저작물에대한uri또는하이퍼링크
      2. 이용허락된저작물을변경하였는지여부를밝히고이전의변경내용에대한표시를유지해야합니다。
      3. 이용허락된저작물이본공중라이선스에따라이용허락되었음을표시하고,본공중라이선스의내용또는내용을확인할수있는URI내지하이퍼링크를표시해야합니다。
    2. 귀하는이용허락된저작물이공유되는매체,방법,상황에기초한합리적인방법으로3 (a) (1)호의조건을충족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요구되는정보가포함된URI이나하이퍼링크를제공하는것은조건충족을위한합리적인방법이될수있습니다。
    3. 이용허락자의요청이있을경우,귀하는3 (a) (1) (a)에따라요구되는모든정보를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범위내에서제거해야합니다。
    4. 2귀하가작성한차적저작물을공유하는경우,귀하가적용하는2차저작자라이선스로인해해당2차적저작물의이용자가본공중라이선스를따르지못하게되어서는안됩니다。

4조-데이터베이스권。

이용허락된권리가이용허락된저작물의사용에적용되는데이터베이스권을포함할경우다음이적용됩니다。

  1. 2 (a) (1)호에따라귀하는데이터베이스의전체혹은상당부분을추출,재사용,복,제공유할권리를가집니다。
  2. 데이터베이스의전체혹은상당부분을귀하가데이터베이스권을갖는다른데이터베이스에포함할경우,귀하가데이터베이스권을갖는데이터베이스(개별구성물은아님)는2차적저작물에해당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의전부혹은상당부분을공유할경우귀하는반드시3(一个)항의조건을준수해야합니다。
4조는이용허락된권리가다른저작권과그밖의유사권리를포함하는본공중라이선스에따른귀하의의무를보완할뿐대체하지않습니다。

5조-면책및책임한계의고지。

  1. 이용허락자가별도로달리정하지않는한,가능한범위내에서,이용허락자는이용허락된저작물을있는그대로제공하며,이용허락된저작물에관하여명시적,묵시적,법적또는그밖의어떠한방식으로도일체의표시나보증을하지않습니다。여기에는제목,상품성,특정목적부합성,비침해,잠재적혹은그밖의결함의부재,정확성,이미알려져있거나밝힐수있는오류의존재여부에대한보증등이포함됩니다。면책고지의전부혹은일부가허용되지않는경우에는,본면책고지는귀하에게적용되지않을수있습니다。
  2. 가능한범위내에서,이용허락자는어떠한법이론(과실책임등)이나기타근거에의하여도본공중라이선스또는이용허락된저작물의사용으로부터발생하는직접적,특수한,간접적,결과적,징벌적,예시적,또는그밖의손실,비용,손해에대하여일체의책임을지지않습니다。설사그러한손실,비용,손해의발생가능성에대하여통지받은경우라하더라도책임이없습니다。책임제한이전부혹은일부허용되지않는경우에는,본제한조항은귀하에게적용되지않을수있습니다。
  1. 위에명시된면책및책임제한,은가능한범위내에서,절대적면책또는모든책임의면제와거의같은방식으로해석되어야합니다。

6조-기간과종료。

  1. 본공중라이선스는이용허락된저작권및유사권리의보호기간동안적용됩니다。그러나본공중라이선스를위반할경우,본공중라이선스에따른귀하의권리는자동으로소멸됩니다。
  2. 다음각경우에는6(一)항에따라소멸된귀하의권리가다시회복됩니다。

    1. 귀하가위반을인지한지30일이내에위반행위가치유된경우자동으로회복됩니다。
    2. 이용허락자에의한명시적복권이있을경우회복됩니다。
    6 (b)항은본공중라이선스의위반에따라이용허락자가갖는구제수단에대한권리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습니다。
  3. 이용허락자는이용허락된저작물을별도의조건에따라제공할수있고,이용허락된저작물의배포를언제든중지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그렇게하더라도본공중라이선스는종료되지않습니다。
  4. 15678조는본공중라이선스가종료되더라도효력을갖습니다。

7조-기타조건。

  1. 명시적동의가없을경우,이용허락자는귀하가제시한추가조건이나다른조건에구속되지않습니다。
  2. 이용허락된저작물에관하여본라이선스에언급되지않은협의,합의,동의는본공중라이선스의조건과는별개의독립적인것입니다。

8조-해석。

  1. 본공중라이선스는본공중라이선스에의하지않고합법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저작물의이용을축소,제한,제약하거나조건을부과하는것으로해석되지않으며해석되어서도안됩니다。
  2. 가능한범위내에서,본공중라이선스의특정조항이실행될수없는경우,해당조항은실행가능하도록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자동으로개정됩니다。개정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조항은본공중라이선스로부터제거되며,나머지조항은아무런영향을받지않습니다。
  3. 본공중라이선스의조건은면제되지않으며,조건을준수하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이용허락자에의한명시적동의가없을경우동의하는것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
  4. 본공중라이선스의어떠한조항도이용허락자나귀하에게적용되는관할국가의법적절차에서인정되는것을포함한모든특권과면책에대한제한또는포기를의미하지않으며그렇게해석될수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는공중라이선스의당사자가아닙니다。다만크리에이티브커먼즈도자신이출판한저작물에크리에이티브커먼즈공중라이선스중하나를적용할수있으며그런경우에는'이용허락자'로취급됩니다。크리에이티브커먼즈공중라이선스의텍스트는Cc0퍼블릭도메인기증에따라퍼블릭도메인에기증되었습니다。크리에이티브커먼즈는,크리에이티브커먼즈공중라이선스에따라저작물이공유되거나世界杯2022赛程时间表最新 에공표된크리에이티브커먼즈정책에의해서허가되었음을나타내는제한된목적외에는,사전에서면동의를받지않는한,이용허락된저작물의이용에관한공중라이선스또는합의,이해또는동의에대한임의적인변경과관련된경우를포함한모든경우에있어서,“知识共享”상표또는크리에이티브커먼즈의다른상표나로고의이용을허락하지않습卡塔尔vs葡萄牙分析니다。본문구는공중라이선스의일부를구성하지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관련문의는www.familygiver.com를통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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